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현주)는 25일 1960년대 민간인학살 유족회를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았던 김하종(7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한국전쟁 전 우익단체인 민보단이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자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꾸린 뒤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제 등 추모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검찰은 '김씨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꾀하고 북한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며 그를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2009년 재심을 권고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4월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