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소송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며 예산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도로부지에 편입된 시가 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막대한 보상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사건 토지는 지난 1942년 도로(현재 포항의료원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이다. 시는 시유재산찾기의 일환으로 토지명의자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았다거나 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패소했다. 시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부산국토청 등에서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절차와 매수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와 용도 등을 고려하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항시의 주장을 인용했고 최근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 선고를 했다. 시는 지난 2006년9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50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중 298건(공시지가 기준 920억원)에 대해 승소를 확정짓기도 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17건(공시지가 기준 22억원)에 달해 이같은 포항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성과에 대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의와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임양기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귀중한 예산이 눈 먼 돈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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