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10일 군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공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군소음 보상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보상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부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지원 사업 유형이 제한적이고, 전입 시기·체류기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제하는 조항 때문에 주민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소음구역 내에서도 보상이 엇갈리는 ‘제도적 불합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연차별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수립 의무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소득증대 사업 법적 근거 명확화, ▲전입 시기를 이유로 한 보상금 공제·감액 조항 전면 삭제 등을 담았다. 사실상 군 소음 피해 지역 전체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성격이다.이 의원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많지만, 대책은 ‘형식적 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