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분증 등을 위조한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05개소(공인중개사 186 중개인 18 법인 1)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임대가 많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등에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자는 시청 토지관리과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난을 틈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서민들을 등치는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격증과 건물 소유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문 나는 사항은 토지관리과(054-779-6383)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