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보온덮개 자동계폐기 선별장 등 시범사업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1억6000여만원을 들여 선남면, 용암면, 초전면 일원에 3개 농가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계폐기, 선별장 등 설치 및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군비포함), 자부담 20%로 시설하우스를 신규로 1억6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 12월께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 3개 농가를 선정 5000여만원씩 지원,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보급 B형에 준하여 시공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해준 농가지도형 하우스 보급형이 아닌 농가자체에서 시공을 맡아 하는 등 자격시비마저 일고 있으며 또한 자재가 일부반입 되지 않아 공사 관리감독에도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선남면 이모씨(60세)는 “성주에서 35년을 참외농사를 재배하고 있지만 50만원도 아닌 5000여만원을 개인농가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며 “힘없는 농민들은 보조금 한 푼 못 받았다.” 며 목소리을 높였다.
실제로 기술센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시공도면, 사진대장, 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통장사본 등)을 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정산도 엉터리로 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 시공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등에 의해 공사를 시공해야 하나 설계도면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공한 것은 문제이며 기술센터는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보급형 B형으로 의해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B형 표준도면에 의해 시공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명확하게 집행해야함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2008년10월자 S농협 발행)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져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이 졸속으로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품목(액비,농약등)을 제외한 농자재는 세액을 부과해야하나 세액 없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의욕도 받고 있다.
성주읍 신모씨(53세)는 “시공도면, 내역서,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을 했으며 보조금이 지출되었는지 한심스럽다.” 고 말했다.
또한 성주읍 이모씨(52세)는 “2007년에는 총사업비 2억1600만원(국?도?군비 포함 50% 자부담 50%)을 성주군관내 40농가 240동 1개 동당 250만원씩 보조를 받았다.” 며 “2008년도 3개 농가에 5000만원씩 지불했다면 뭔가 잘못 된 것 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시설하우스를 농가에서 직접 시공 한 것은 사실이며, 서류상 하자가 없어 보조금을 집행하고, 현장 확인도 했다” 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