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은 단순히 사법 개혁을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여서 위험하다. 국민은 불경기에 죽을 맛인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치중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사법부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법안들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가장 문제 되는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다.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놨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와 법원 재정권 독립에서 출발한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다.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및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아예 특별재판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나 동독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반대파 숙청의 도구로 악용됐다. 이런 역사적 전례는 특별재판소가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문제도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높다.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을 담당한다면 사법행정권의 외부 통제를 강화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해질 것이다. 외부 인사들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행정 전반에 미치면, 법관 인사를 매개로 재판 개입이 상시화할 위험도 커진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사례들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몇몇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법 개혁을 빌미로 최고법원을 장악한 이후 결국 사법부가 독재 정권을 견제하지 못해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경험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파제다.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안들은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거대 여당은 수없이 많은 법안 들을 야당이 반대에도 다수의석을 이용해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역대 보수 정권 또는 진보 정권에서는 상상도 못 할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입법독주를 중단하고 민생에 치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