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수억대 짝퉁 유명등산복을 제조하고 판매한 A(53)씨 등 3명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4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의 자신들 의류제조공장에서 자신들이 제조한 등산복에 유명 가짜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등산 점퍼와 바지 2000여점 정품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의류공장을 운영하며 제품제조와 상표로고제작, 부자재판매, 소매판매 등 역할을 철저하게 서로 분담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대구는 전통적인 섬유산업 중심지인데도 가짜 유명상표 의류의 제조와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세계육상대회를 앞둔 대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경찰, 특사경,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상표법위반사범 일제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대구의 섬유산업도시로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망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