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3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경산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상인연합회, 노점상협회 등 시민50여명이 참가해 경산시청 조례안, 운동본부 조례안, 비교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는 조례제정을 위한 경산지역 첫 주민공청회로 운동본부(민주노동당 경산시위원회, 진보신당 경산청도 당원 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공동대표 박정애 의원, 엄정애 의원, 정진구 시민모임 대표)가 주관이 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에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 보존구역(500미터 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역상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산시는 이에 따라 3월 임시회 떄 집행부안으로 조례가 상정돼 이에 운동본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강력한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에서 허용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더 구체화시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민 또는 지역상권간 생길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협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시 30일전 신고하도록해 지역상권과의 마찰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개업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만큼, 조례제정에 앞서 철저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우선으로 하고 이미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죽어가는 지금, 이는 결국 경산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전통상업을 살리기 위해 상위법 개정, 지역차원의 기금조성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 박정애, 엄정애 시의원은 지역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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