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동구 관내 아파트나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개월간이며 대상은 동구 관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숙사 이용자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정규직 청년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모집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총 20개 기업, 약 50명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