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정부의 에너지위기 '주의단계' 경보발령에 따라 고강도의 에너지절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부분에서 일부 사적지 및 관광지 경관조명을 제외한 장군교, 서라벌대로, 보문로 등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관용차량 및 공무원차량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강제조치사항은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8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야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탑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외관 경관조명 24시 이후 소등이 실시된다.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는 주간은 주유기을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한다. 야간은 주유기,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부서 및 읍?면?동에 추진계획을 통보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김대벽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