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작물 재배 중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농협 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자연재해는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농가당 1000㎡이상 재배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농가에 대해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농가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보장은 평년작의 70∼85%를 보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 국비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 정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경주지역 재해보험 가입은 2009년 384호 197ha, 2010년 385호 214ha로 늘어나고 있으며 재해보험이 점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시 FTA 등 대외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한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시책으로 참여농가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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