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교의 소유주인 국가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시공사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 신축으로 인해 동지일 외에도 교실, 운동장 등의 일조시간 등이 크게 감소됐고, 학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돼 있었음에도 동지일 이후에는 방학에 들어간다거나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학교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을 신축하자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아파트 등 신축으로 인한 일조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