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내란전담 재판 부법 의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재판부 시행에 앞서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오해가 특검에서 해명된 이상 사과가 먼저라는 말이 나온다. 일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권한은 법원에 있다.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변호인단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낼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첫 '대상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의 '제2 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 재판부 법)'을 검토에 나셨다.    앞서 전담재판부 운영의 근거가 될 별도의 예규 (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상위 규범인 내란전담 재판부법이 시행되면 그에 맞춰 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법안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법안이 시행된 후 판사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법부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대상 사건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여겨진다.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돼 기소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오해가 특검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위헌소지가 있는 내란재판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과 연락관 파견 반대가 특검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 헌법위반은 일벌백계로 엄단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특검에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 등으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대법원장에 사과와 분열된 국민의 대통합만이 살길이다. 국민주권 대통령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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