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은 앞으로 기술력 차별화가 미흡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때 객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보완 등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한 장․단기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규정개정 없는 경우는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기존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성능 비교를 검토하고 상세히 설명토록 하여 우수제품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도 공개하도록 했고 공정성․성실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술 변별력 강화에 따른 개선책을 올해 1회 심사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할 계획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를 도입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차별화하고 우수조달물품의 신청대상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의 위장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우수조달물품의 독․과점을 막는다.
이에 따라 1개 업체의 공급물량이 조달청 등록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 한다.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이창욱)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공정 조달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우수조달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