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류를 위조, 관공서에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전자제품업체 대표 A(4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경 대구교육청이 공고한 개당 140여만원 모두 3600만원 상당의 제품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뒤 기준 미달품인 자신들 제품을 매뉴얼 성능표를 조작해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공모여부와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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