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올해 1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응해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이 2011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됐다.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은 상대적 취약계층인 지체장애인 5명을 고용해 고령읍의 노상주차장 운영을 해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이로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지원 약정으로 고령군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참여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재정지원하게 되며,이는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가능하다.
이에 맞춰 고령군지회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령군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서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