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에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주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또한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병행해 휘발유에 신나·세녹스 등을 혼합해 암암리에 판매하거나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혼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석유제품은 연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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