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멸치액젓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성 이물질인 구더기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없이 판매하기 위해 숙성을 계속한 경주시 감포읍 D업체 대표 A씨(56) 등 관련자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1994년부터 경주시에다 멸치젓 절임공장을 건립하고 감포와 대변 등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멸치를 숙성해 멸치액젓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오면서 공장의 시설노후화와 관리자들의 태만으로 멸치젓 숙성과정에 이물질인 구더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구더기가 발생됐던 멸치젓 6만5320ℓ, 시가 3억여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전량 압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 D업체는 멸치액젓 절임공장의 시설개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경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젓갈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