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발생경위, 방어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호간 폭력사건을 일단 쌍방입건 하는 오랜 관행이었지만 상대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의로운 행위마저 범죄로 취급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회에 만연된 인식은 '맞는 게 상책'이라거나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됐고,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됐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 할 정당방위를 가려나갈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각 24개 경찰서 수사 및 형사에 지침으로 할 8가지 전형적 정당방위의 판단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