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경주지역도 ℓ당 2000이 훨씬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피넷에 등록된 경주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평균 ℓ당 1893원, 경유는 1694원,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88원, 경유는 1693원, 구미지역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평균 ℓ당 1909원, 경유는 1713원으로 경북지역도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판매가격이 2%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정유사에서 공급 받은 기름을 팔고 이 돈으로 다시 기름을 사려면 돈을 더 보태서 사야 하니 현재는 적자를 보며 팔고 있다”고 말하고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안강에서 경주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자가용 운전자는“최근 들어 수개월째 연속해 오르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에 육박해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조속히 기름값을 정상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지속에 따라 민간부문 대상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지난 8일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은 유관부서·기관, 구·군 간 합동 점검반을 편성, 경보 해제 시까지 옥외 야간 경관조명 소등여부를 매주 점검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도 정부의 에너지위기 '주의단계' 경보발령에 따라 고강도의 에너지절약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일부 사적지 및 관광지 경관조명을 제외한 장군교, 서라벌대로, 보문로 등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관용차량 및 공무원차량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강제조치사항은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8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이번조치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유흥주점·단란주점, 자동차 판매업소,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주유소․LPG 충전소, 골프장, 금융기관·대기업 사무용건물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대상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 기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야간 경관조명과 간판, 네온사인 등을 의무적으로 소등해야 한다. 소등 미이행 대상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이날 중으로 제작, 구·군,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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