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일부터 공무원 출장시 업무용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를 시범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순기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기간중 이용대상은 시 본청 공무원이다. 앞으로 시 직원들은 공무관련 출장(외근)이나 각종 행사시 차량이 필요할 경우 관용차나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영업용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받아 출장을 다녀온 후 요금은 사후 정산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는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용택시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요금은 최초 2㎞는 기본요금 2200원, 150m당 주행요금 100원 등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용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호출비 1000원은 면제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 본청내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2012년부터는 사업소, 구·군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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