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영장없이 압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징수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읍·면·동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올해 3월 현재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9억89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억7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연중 실시될 예정인 영치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 9410대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7253대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 2379대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으로 분류해 자동차를 강제인도 후 공매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전국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병행한다. 손상익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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