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차체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사석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인터넷과 전화 등을 이용한 배달·판매 행위, 유류 절도 등이다. 특히 서민경제부담을 주는 제조업자, 원료 공급자, 유통업자 등 유사석유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원격 수신장치를 이용해 비밀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지능화된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사석유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송유관을 드릴로 뚫어 유조차량 등을 이용, 경유 1억4000만원 상당을 절취해 유통시킨 경주·구미 등의 폭력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도경 이근영 수사과장은 "유사석유제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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