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최근 산유국인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베럴당 100달러 이상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일 에너지위기 단계가 '주의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실시돼 공공기간은 2일, 민간부문은 8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관심은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90달러 이상, 주의는 100달러 이상, 경계는 130달러 이상, 심각은 150달러 이상이면 발령된다.
시는 주의경보 발령에 앞서 ▲공공청사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선택요일제 5부제 시행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피크전력시 난방기 가동중지 ▲LED조명 교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로등 격등제 ▲불필요한 경관조명 소등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왔다.
따라서 이번 주의경보 발령으로 시는 공공부문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이 실시된다.
민간 부문시설 옥외야간 조명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소의 영업 외 시간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의 옥외야간조명 금지 ▲아파트, 주상복합 등 경관조명은 저녁 12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의 주간소등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평상시의 50%정도만 사용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기타 도, 소매 업종은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하지만 유가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위반 시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덕수 투자유치과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고유가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 에너지 절약임을 인식시켜 시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