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두 개의 법안 골격은 예우가 정지된 전직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수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우리 헌정사에 예우를 박탈당한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해방 이후 13명의 대통령 있었으나 이 중 비운의 대통령이 9명이나 된다. 초대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혁명에 밀려났고 윤보선은 내각제의 대통령으로 5·16으로 물러났다.    최규하는 말 그대로 ‘임시 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부하에게 시해당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감옥 갔다. 노무현은 퇴임 후 자살했다. 이명박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퇴임 후 옥살이를, 박근혜는 탄핵으로 파면됐다.    문재인은 뇌물을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전주지검이 공소제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는 지극히 비정상이다. 어디엔가 치명적 DNA가 우리 권력 구조에 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제도를 성취하고 그것을 정착시켰다고 자부해왔다. 군주제와 일제 식민,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며 빠른 시간에 세계의 유수한 민주국가로 발돋움했다.    왜 대통령마다 비운과 불운과 실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과감히 바꾸지 않는 한 오늘의 정치적 정체와 권력적 독선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엄정한 역경에 휘둘리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산 지도자가 없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상의 나라로 회복해야 한다. 당장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니다.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 이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특별사면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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