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10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협회 등 5개소 대표자와 책임실무자(음식업협회, 휴게음식점협회, 목욕업협회, 한국인터넷문화협회) 1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직능단체 대표에 대해 소방홍보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관계자를 통한 안전관리와 홍보강화로 대형인명피해를 막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역점시책 설명,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관계자의 역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변경사항 안내 등 이다. 특히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경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주의 화재예방노력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피난통로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행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요인이 되므로 절대로 안되며 자체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철저,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종사원 교육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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