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낮에 빈집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A(31)씨를 특가법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30일 낮 12시께 대구 동구 한 주택에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해 현금, 100만원 수표 4매 등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