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주 휴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동거녀 가출 때문에 앙심을 품어왔던 이웃집 5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이웃집 대학생을 살해한 A(56)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9시30분께 경주시 B(45·여)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아들 C(21)씨를 공기총으로 위협한 뒤 도망가는 C씨의 뒷머리에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경 동거녀가 가출한 것이 평소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B씨 등이 일자리를 구해주고 숨겨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평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개여월 전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보관하던 공기총과 휘발유를 자신의 차량에 계속 싣고 다니면서 B씨를 살해하려 갔다 아들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해한 뒤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지만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고 동거녀 가출과 관련된 B씨 등 다른 3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머리에서 발견된 공기총 실탄과 방화흔적을 토대로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을 판단,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발생 2일만에 A씨 집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범행일체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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