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검찰 탓할 것인가. 정부와 거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두기로 하면서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공소청 수장은 당분간 검찰총장 호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탄생한다. 신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로 간다. 이처럼 권력기관이 행안부에 집중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부처가 거대 권력을 누리게 됐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탄생하는 권력 기관들이 수사에 양보 없는 권력다툼으로 수사에 혼선이 불가피하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권력이 막강해져 경계 대상이다. 
 
수사지휘권이란 ‘칼집 속의 칼’처럼 법전 속에선 존재하되 실제로는 행사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검찰청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을 당시만 보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왔듯, 앞으로 행안부 장관 역시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란 법이 없다. 수사기관의 분산 병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부터 빈틈없는 정지작업이 돼야 한다. 
 
공직자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눠 맡고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각각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지만, 실무적으로는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 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자들에겐 환영받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범죄 혐의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9월 검찰청 해체가 담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한둘이 아니다.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다. 형사사법 체계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 장치도 있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검증하고 견제·보완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쯤 되면 누군가 책임질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