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27)씨 등 9명을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25일 대구 남구에서 B(31·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로 28만원을 뗀 뒤 172만원을 지급하고, 연 847%의 이자율을 적용해 1주일후 20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월초까지 7명에게 62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847%의 이자율을 적용해 5000만원 상당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