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 A(45)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유방종양제거수술 환자 29명에게 31회에 걸쳐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6개의 보험사로부터 4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