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을 훔친 A(20)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6일 오전 4시께 대구 중구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20)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B씨가 끼고 있던 시가 46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20)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