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가짜뉴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빠른 속도로 양산되면서 그 폐해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확정판결 이후 동일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노출 제한은 물론이고, 게재자 계정 정지·해지 등 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작금의 사회 혼란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에 큰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국가·사회 차원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판단을 방해한다. 
 
예컨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투표 왜곡, 집단들의 상호 혐오와 갈등 유발 등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기에 가짜뉴스로 판명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와는 별개로 규정한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국가가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라는 보호 공익과 비교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본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불명확한 규범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알아서 침묵하는 위축 효과도 우려된다. 
 
플랫폼이 애매한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하는 사적 검열이 벌어질 수 있어서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엄연히 구분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는 허위정보이다.
문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가짜뉴스 철퇴에는 모든 국민의 요구사항이지만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까지 과잉 규제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