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전단·벽보 수거는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경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