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20일자 서울의 한 언론사가 사실확인도 없이 경북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지역학교와 체결한 교과서 납품 수의계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정정보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매체는 사실확인 결과 경북도의회는 A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A의원은 "교과서 공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교과서 공급은 (사)한국교과서협회와의 지역 공급 약정에 따라 시교육청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이지 직접 신청인과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가 아니며, 신청인은 지역내 지정공급인으로 지정되어 1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인 박승직 도의원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게된것은 그동안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중재위 조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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