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킨다.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지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접수 장소는 안동시(7개소), 의성군(18개소), 청송군(3개소), 영양군(2개소), 영덕군(3개소)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개소이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비 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되며,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거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된다.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27일과 28일 이틀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마련 상태와 담당자 지정·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어, 2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북농협본부 대회의실에서 경북·경남·울산 3개 시도 및 8개 시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