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 수사 지시에 따라 신천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정황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인사의 만남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실체는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면 예외가 없어야 하지만 종교단체 수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선택·강요 거부·무종교 선택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집회·선교의 자유를 포괄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를 명시한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정교 유착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만을 겨냥한 수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제기된 의혹과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합수본이 출범한 이상 기본적인 수사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에게 불리한 사안만 부각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합수본은 수사의 엄정함뿐 아니라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기된 모든 정교 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공정하게 다룰 때만 이번 합수본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사 방식과 우선순위를 놓고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모습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전재수·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다고 항변한다. 합수본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