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병원 진료, 등·하교 등 각종 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울진군 지역 19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자는 1인당 월 6만 원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수령한 후 관내 지정 대중교통업체인 개인택시, 울진택시, 동해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권 한도 내로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용할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교부받은 뒤 지정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수 있는 사회적 평등을 실천하는 울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