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학기 중 급식비(중식)를 전면 지원키로 했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총예산은 2억 4576만원으로, 이 중 경북교육청이 80%(1억 9661만원), 도청․해당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20%(4915만원)를 분담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6개 대안교육기관(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 왈덴스학교, 동일프로이데 제2학교, 상주비전스쿨, 그루터기 기독교학교, HILS)이며, 3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기 중 평일 점심 190일간, 학생 1식당 약 6500원 수준으로 지원된다.급식비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잔여 예산은 연 1회 정산을 통해 반납하도록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