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구와 경북,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가 특별시로 승격되는 특별법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 골자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조건으로 과도하고 초법적인 특례 요구까지 수용할 태세이다. 
 
전남·광주,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대다수 단체장들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견제 없는 행정 독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의회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선거 개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역별 이해나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각오로 행정통합 법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할 때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꼼꼼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수정 특별법 특례 수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남 광주 특별법안은 370여 개, 대전 충남 특별법안은 240여 개의 특례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4년간 연간 5조 원씩 20조 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파격적 지원 계획을 내놓자,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며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별 특별법안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참에 지역 현안을 모조리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특별시 열차에 초헌법적 특례 요구도 있어 국회가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