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임차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산불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산불진화용으로 쓰이는 헬기를 빌리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모 시청 산림공무원 A(55)씨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B(47)씨 공무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기관통보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준 헬기운용업체 영업상무 C(55)씨 등 3명 직원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불진화 및 예방 용도로 헬기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헬기운용업체로부터 계약연장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헬기운용업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 사례비 목적의 비자금 6억여 원을 만든 뒤 그 가운데 6000여 만원을 뇌물로 주고 비자금 가운데 3억여 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에 헬기운용업체가 적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이용하면서도 경쟁을 할 수 없어 수의계약형태로 공무원이 업체를 바로 선정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특정업체와 10여년동안 계약관계를 맺으며 이 같은 범행을 장기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헬기운용업체가 전국에 10여 곳 보유헬기도 40여대에 불과하고 대여금액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시군도 대구경북 5개 시군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경남 등 5개 광역시도 10개 시군이 골고루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