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에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존30)은 상가 및 주택가 등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30㎞/h 이하로 낮게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다.
이에 경북경찰은 생활도로구역으로 경주, 포항 등 6곳을 우선 지정했다.
대단위 아파트 지역 또는 상가 밀집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거나 도심지역 환경여건 등으로 도로확장 및 신호기 설치 등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주민불편이 초래된 곳이다.
경주 황성동 현대APT 주변 0.6㎞와 포항 이동동 이마트주변 1㎞, 구미 남통동 구미역 주변 1.5㎞, 안동 남문동 시장주변 0.53㎞, 상주 남성동 중앙상가 주변 1㎞, 칠곡 왜관리 순심중학교 주변 2.3㎞ 등이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조, 생활도로지정구간을 확대해 보행자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