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든 식당이 아닌 자격 요건을 갖춘 음식점 중 영업자가 반려동물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만 가능'하다며 경주시가 정정에 나섰다.
 
경주시는 "SNS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정부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 동시 시행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이 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요건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가능하며, 동반 운영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반려동물은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이 제한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 사용 등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