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과 의성, 상주, 문경 등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8분께 칠곡군 북삼읍 율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공장 1동(48평)과 2층 규모의 사무실 1동(67평)이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은 인명 검색과 함께 이날 오후 5시48분께 화재를 초기 진화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분께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한 야산에 있는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헬기 3대, 119산불특수대응단과 산불신속대응팀을 출동시켜 오후 2시 46분께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 이 불은 화원 취급 부주의(재처리)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 15분께 의성군 가음면 장리 야산에서 불이 나 43분 만에 진화됐다.119는 진화 헬기 6대와 119산불특수대응단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5시46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이 불로 사유림 0.01ha가 소실됐다.
 
또 오후 10시 18분께 문경시 산양면 한 톱밥공장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졌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10여분 만인 오후 22시 3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한때 공장 뒷산 자락으로 번진 산불은 문경·상주 산불 신속대응팀이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진화를 마쳤다.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