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보장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사제’가 경북도 23시군 중 초등학교에서 울릉도만이 유일하게 소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울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곳이 모두 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시행 중인 초교라 시행법에는 50%까지 교사를 초빙해 교장의 학교운영이 원활하도록 돼있지만 울릉지역 초교에는 초빙교사 수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육청의 담당자는 “경북 관내 22개 지역은 초빙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울릉도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로는 “울릉도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초빙 안해도 좋은 교사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 “울릉도로 가기위해 울진 지역 등에서 근무하며 기다리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초빙교사제를 시행하면 이들에게 꿈을 뺏는 일”이라며 시행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울릉지역의 한 학부모는 “울릉지역은 초교는 자율학교와 공모 교장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인데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상위법에 명시된 권한까지 무시하는 모습은 마치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려 하는데 그만큼 권한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과를 올리냐”며 “안그래도 학부모들은 도서벽지라 학원 등도 부족해 항상 소외감과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학부모 마음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담당자는 “울릉지역의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초빙 교사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초빙교사제는 1996년 6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장이 각 학교에 필요한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시행 초기에는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확대됐고, 2010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초빙교사제는 특성화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학교 단위의 책임경영이라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학교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 초·중·고교는 교사 정원의 20%, 자율학교(교장공모제 포함)는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초빙과목과 모집 교사수를 정하고 모집 공고해 교사를 선발 할 수 있는 제도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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