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기간이 지나 부실시공, 주차장 확보 문제로 2년째 불법 사용 논란을 빚어온 경부선 구미역사에 대해 구미시가 극단적 처방을 내렸다.
시는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방치돼왔던 구미역사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23일까지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구미시 건축민원 담당자는 "구미역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동안 철도공사 측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지난 8일 1차 사용중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시는 23일 이후에도 역사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철도공사에 연간 최고 3억10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2차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구미역사는 브릿지공사를 비롯 주차장, 설비일부 10% 가량의 공사만 마무리 지으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