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눈앞의 영리에만 급급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온 대표적인 의료범죄이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더 키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법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료 이용 자체를 불한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이다.그동안 사무장병원(약국) 단속은 수사와 행정의 분절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의료와 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피해를 확대해 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청구 자료와 이상 징후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축척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약국)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은 새로운 권한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신속한 수사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일부에서는 권한 남용이나 의료계 위축을 우려하지만 특사경의 대상은 성실한 의료인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개설기관이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약국)을 방치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키우게 된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소비자교육 포항시지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과제라고 본다. 국민의 보험료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하고도 필요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