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철골작업을 하던중 2명 인부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 회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40분께 경주시 한 철강회사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하도급 A업체 직원 B(63)씨와 C(52)씨가 5t무게의 선박 철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고당시 철골을 크레인에 매달거나 인부에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수칙 준수여부를 수사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노동부와 협의해 대표 D(4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