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335개 조문 가운데 76%인 256개 조문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행안위 심사에서 정부 협의 과정을 통해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항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산업단지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핵심적인 특례 28건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포함됐다.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들어갔다.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 자치 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용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담겼다.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 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 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변경, 미래 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 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운영, 과학기술 혁신 전담 기관 설치 등이 수용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가 산업단지 지정 요청, 신규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금융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 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야간관광 도시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뗀 만큼 대구와 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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