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켰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3월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지난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이를 추가로 1% 인하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현행 4%의 취득세가 2%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지원규모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DTI규제는 본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 도입됐는데 부동산 시장에 다소간 도움을 주기 위해 잠시 연장했던 것"이라며 "현재 800조원 가계부채는 잠재적인 폭발력이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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